민사/행정/기업/상속
인천에서 24년째 개원중인 인천전문 경인로펌은, 베테랑 법관 출신 변호사들과
분야별 중견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민사 분야 역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민사
경인로펌은 인천지역 부장판검사 출신 및 분야별 중견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통해, 소액사건부터 어렵고 복잡한
대형사건까지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인천시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전분쟁
채권, 대여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등

손해배상
위자료, 하자보수, 교통사고, 산재 등

임대차분쟁
건물명도, 배당이의, 불법점유, 임료 등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 근저당권말소, 계약금 등

각종 계약관련분쟁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행정 · 노동
경인로펌은 다년간 인천행정심판위원회 공익위원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 · 노동 파트에서 높은 업무적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 사건

토지보상/수용
금액 불복 사건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심판

영업정지 분쟁

징계 처분 취소
및 감경

퇴직금 및
임금 분쟁
기업
경인로펌은 인천시, 지역구청, 지역 공기업 및 사기업의 고문을 다수 역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관련 업무에도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기간약정
법률자문

사건별 자문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수정 및 분석
상속 · 유류분
경인로펌은 가족들간 상속 분쟁, 유류분 청구 등 다양한 상속관련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
· 포기 결정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 · 포기의 결정 |
---|---|
재산>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재산?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
재산<채무 | 상속의 포기 |
상속인과
상속분 예시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녀 : 각 2/9
어머니 : 해당없음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