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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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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원심 선고유예 유지)

1. 항소사실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없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의 변호 - 항소기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필하였고 이러한 정상이 반영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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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간통 - 재심 무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9024 | kilawfirm | 2017.11.23 | 0 | 9024 | ![]() | |
71 | 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원심 선고유예 유지)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10119 | kilawfirm | 2017.11.23 | 0 | 101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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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사기 3,000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448 | kilawfirm | 2017.11.23 | 0 | 7448 | ![]() | |
67 | 사기 5,600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173 | kilawfirm | 2017.11.23 | 0 | 7173 | ![]() | |
66 | 사기 1억 2천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120 | kilawfirm | 2017.11.23 | 0 | 7120 | ![]() | |
65 | 횡령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090 | kilawfirm | 2017.11.23 | 0 | 7090 | ![]() | |
64 | 강제추행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171 | kilawfirm | 2017.11.23 | 0 | 7171 | ![]() | |
63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467 | kilawfirm | 2017.11.23 | 0 | 7467 | ![]() | |
62 | 마약 - 집행유예(필로폰,엑스터시)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575 | kilawfirm | 2017.11.23 | 0 | 757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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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사기 -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죄, 도피 등)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8293 | kilawfirm | 2017.11.23 | 0 | 8293 | ![]() |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