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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6범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앞 차(B 차량)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앞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앞 차(B 차량)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그 앞 차(A 차량)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A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앞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범죄(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를 이미 6건의 전과를 보유하는 등 음주운전 삼진 아웃을 충분히 넘긴 상태에 있었고, 특히 2006년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에도 구속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경인 로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 로펌은 제일 먼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맨 앞에 있던 차량(A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고, 공소장은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전치 2주'라고 기재되어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일수는 4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 로펌이 분석한 위험운전 치사상에 관한 12개의 하급심 판례의 선고해를 말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의 조문이 적용될 만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주전과 6회, 인명사고 까지 일어난 CASE였기에 쉽지 많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인로펌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검사 항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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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음주운전 전과6범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7394 | kilawfirm | 2019.01.24 | 0 | 73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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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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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