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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변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을 하면서 직장동료 2명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태워다 주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대기 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직진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역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었는데,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착각하여 초록색 신호등만 보고 좌회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 차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인 직장동료들은 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되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벌금형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경인로펌에 의뢰하였습니다.
2. 경인로펌의 항소심 변론
경인로펌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무리하게 운전을 하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진 신호를 좌회전/직진 동시 신호로 착각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반 고의범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 탄원서 등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를 집중 제출하였습니다.
3. 원심파기 및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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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