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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톡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이라는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만 16세)을 만나서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과 스킨십을 하면서 키스를 하다가, 대화 중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킨쉽을 멈췄습니다. 다만 위 여성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13만 원은 지급하였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본래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은 처음부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다음 부터는 성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인 로펌이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앞뒤 정황을 변론하면서 피해 여성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원인이 존재하였음을 변론하였고, 가정의 경제상황, 재범방지의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에 이르지 않고 성매매를 중단한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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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