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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기죄 실형 -> 2심에서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변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억 5,000만원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기에 상황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경민 변호사님은 공판기록과 증거기록, 1심 판결문을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판례와 법리 연구 및 전략적인 변론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이경민 변호사님은 25년 법관경력을 토대로 "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법리"를 파악해냈고 이 부분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뢰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만 40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경인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법리다툼만으로 실형을 면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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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