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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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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속한 친목모임에서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끼리 모여서 바닷가 펜션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친목 동호회원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놀고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회원들은 서서히 술에 취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에 취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아침에 즉시 경찰서에 자신이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 로펌은 잠결에 의뢰인의 행위를 기억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욕정을 품고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있는 피해 여성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는 약하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길 경우 받는 불이익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 역시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원만히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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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배임사건 1심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시킨 사례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3100 | kilawfirm | 2018.03.16 | 0 | 13100 | ![]() |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