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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 무혐의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로부터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사서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위 술을 다 마실 때 즈음,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자고 말하였지만, 친구는 의뢰인에게 '나를 그만 무시 하라'며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한 주민이 소란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의뢰인과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근처 자취방이 소재한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친구)은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상대방은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인로펌은 의뢰인은 피해자, 상대방은 피의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로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하여 쌍방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인 로펌은 상대방이 체육을 전공한 자로서 역기를 100kg 이상 들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을 지닌 운동선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을 모두 아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체격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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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배임사건 1심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시킨 사례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3100 | kilawfirm | 2018.03.16 | 0 | 13100 | ![]() |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